이른 아침부터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영구적으로 공매도를 폐지 하자는 청원' 은 15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벌써 23만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매도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앞으로 경제기사 읽을 때 다시 찾아보는 불편한 행동은 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공매도란? 빌(공) 팔(매)의 한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어보자면,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매도 주문을 통해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공매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미리 예측해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정 1. 제가 만약에 A라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고민하다 시장상황에 의해 A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정 2. 현재 A사의 주식은 없지만 친구에게 주식 1주를 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정 3.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형성된 주식 가격인 20만 원에 팔아서 현금 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정 4. 시간이 흘러 저의 예상대로 A기업의 주식이 떨어져서 1주에 10만 원이 됐습니다.
과정 5.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20만 원으로 1주를 사도 저에게는 10만 원이 남습니다.
과정 6. 이제 저는 친구에게 빌렸던 주식을 1주를 갚습니다. 빌려준 주식을 갚고도 저는 10만 원의 차익금을 벌게 된 셈입니다.
결론 : 저는 무일푼으로 10만 원의 돈을 벌었고,
친구는 빌려줬던 주식 1주를 다시 받았으니 서로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위의 과정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공매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험회사나 은행, 농수 축협과 같은 '기관 투자자' 나 '외국 투자자' 에게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가도 공매도와 유사한 형태인 *대주거래 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주거래란? 개인이 증권사에게 주식을 빌려서 투자하는 형태
로서 공매도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공매도에 비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정의와 예시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래인 대주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공매도에 대한 특징과 향후에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글을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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